자금출처 인정 항목 및 자금조사 배제 기준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매입 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자금조사 배제 기준을 살펴보려 한다.


자금조사 배제 기준 자금출처 인정내용



증여세법상 증여공제한도액

1)배우자 증여 : 6억원까지
2)직계존비속 증여 :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 성인에게 5천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의 증여 : 1천만원




자금출처

  1. 소득, 재산상태 등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면 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할것이고 이에 응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2. 그러나 소득 등에 대해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해서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일반적으로 취득자금의 80%이상 소명이 가능하면 된다. 이때 단순한 소명이 아니라 명백하게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소명해야한다.
  4. 이때 자금 출처에는 금융권 대출이나 타인에게 차입 및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5. 미성년자,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당 부동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한 재산가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한다.

배제기준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

30세미만
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1억원

30세이상
1.5억원5천만원5천만원2억원

40세이상
3억원1억원5천만원4억원
위표는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이다.




자금출천 인정 항목 및 증빙서류

소득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소득세 신고서
이자 배당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
기타 기타 사회통념상 객관적 자료


세무서에서 자금 소명을 하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면할수 있다. 최대한 취득자금의 80%는 소명해야한다. 개인 차입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정도로는 안되는 경우가 많기에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



세금, 법적 사항은 개인의 상황, 시기, 법개정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반드시 해당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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