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세율표)

부동산을 팔게 되면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양도소득세이다. 부동산을 팔고 난 후에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양도 전에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다. 며칠 차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세율 구간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혹시 감면이나 절세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는게 좋겠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양도금액부동산매매해서 받은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부동산 취득 할때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을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필요가액설비비,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기준시가의 3%적용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아래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참고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을 뺀 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미적용함)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감면대상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 세율아래 양도소득세율표 참고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양도소득세과, 국세상담센타 국번없이126번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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