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보는 법

우리나라의 모든 영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어디는 보전할 것이고 어느곳은 개발할지 나라에서 이미 정해 놓았다. 설혹 땅의 소유자라 해도 마음대로 용도를 정하거나 사용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