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결혼자금 최대1억5천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출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재 내용(23.12.31)
2023년까지 증여세법에서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해 주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혼이나 출산시 증여세 공제 내용이 추가되었다.
신설내용
2024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 내용은 결혼이나 출산 시 1인당 증여재산 1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1억원씩 양가에서 증여를 받게 되면 부부합산 2억원이 면제된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증여세 면제 되었던 5000만원에 추가1억원을 받게 됨으로 해서 일인1억5천만원, 부부합산 최대 3억원이 공제된다고 볼수 있다.
적용시점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결혼 전후2년, 출산 후 2년 이내면 해당이 되는데, 이는 1회에 한해 공제되는 것이므로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한다고 해도 부부합산 최대3억원이다.
또한 2024년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