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든 영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어디는 보전할 것이고 어느곳은 개발할지 나라에서 이미 정해 놓았다. 설혹 땅의 소유자라 해도 마음대로 용도를 정하거나 사용 할 수 없다. 대한민국내의 영토를 이용하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률에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이용해야한다.
이런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그러니 해당 토지를 알려면 첫번째 확인해야하는 것이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구성
예시
- 부동산 소재지와 지번
- 지목 : 토지마다 사용목적에 따라 28개로 지목을 분류해 놓았고 지목 란에는 그 지목이 쓰여져 있다.
- 면적 : 해당 번지의 토지 면적이 적혀 있다. 면적 단위는 ㎡로 되어 있고 평으로 환산하려면 3.3058로 나누면 된다.
- 개별공시지가 : 이땅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옆에 연도별보기를 누르면 지난 몇년간의 공시지가 변동 상황을 알수 있다. 절대적인것은 아니지만 공시지가 변동추이로 해당부동산의 가치변동도 예상할 수 있다.
-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 토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표시. 토지이용에 가장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다른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등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이 토지가 따라야 하는 법 규제를 표시한다. - 아래 확인도면에는 이토지의 지적도가 그려진다. 당해 부동산이 어떤 모양인지 8번 처럼 도로에 어떻게 접해 있는지 등을 볼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의 중요성
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고서 알수 있는 것은
‘지목, 면적 뿐만 아니라 2차선도로(5항의 소로2류로 알수 있음)에 접해 있고
토지 모양은 자루형이고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이다.
자연녹지는 보다 편안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6항의 ‘개발제한구역’은 제약이 큰 요소이다.
위성지도에서 이곳을 살펴보면 집들도 많고 도로조건도 좋다. 하지만 제약이 많은 땅이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지 않았더라면 알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연도별 공시지가를 열어보면 이토지의 가치의 변화도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렇듯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토지이용계획에 들어 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토지의 활용도나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부동산이든 제일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이다.
토지이용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언제든 무료로 전국 부동산을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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