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란? 종류 및 설명

토지를 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법률 용어가 지목이다.

지목 28 종류 설명




지목에 대해

부동산에 관한 공부에는 기본적으로 ‘지목’이 쓰여 있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법률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목을 28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목적이 달라지면 절차를 거쳐 지목을 바꿔야 한다.

만약에 집을 지으려는 땅이 현재 ‘전’이라면, 건축이 완료 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지목은 ‘대지’로 바뀐다.

지목은 1필지에 1가지의 지목만 부여되고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처럼 단순 표기가 필요한 공부에는 주로 지목을 줄여 약자로 표기한다.




지목이 일상에서

  1. 농지 : 전, 답, 과수원이 해당된다

2. 산지와 임야는 법률 개념이 다르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념이며, 임야는 여기서 말하는 지목의 개념이다.

3. 두번째 글자가 부호로 표시되는 지목 :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원)
(-공원, 주유소용지, 유지- 앞글자가 겹쳐서 가운데글자 사용. ‘하천’은 알기쉬운 ‘천’ 사용)

4. 나머지 지목은 앞글자를 부호로 사용. 이를테면 ‘대지’는 ‘대’, ‘과수원’은 ‘과’로.




지목종류

지목표기내용
1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2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벼, 연, 미나리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과수원사과,배, 밤,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4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 가축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5임야나무가 심어져 잇는 산림,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황무지 등의 토지
6광천지지하에서 온수, 야수, 석유류의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7염전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8대지영구적인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등에 접속된 부지
9공장용지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학교의 교사와 체육장 등 부속시설
11주차장자동차 주차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12 주유소용지 석유및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13창고용지물건등을 보관하거나 저장 냉동 물류 양곡창고등
14도로보행이나 차량운전에 이용, 도로를 개설
15철도용지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춘 부지
16제방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등의 부지
17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구거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부지
19유지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잇는 댐, 저수지, 호수 등의 토지
20양어장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양식물 시설을 갖춘 토지
21수도용지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우한 취수, 저수, 정수, 송수, 배수 등과 관련된 토지
22공원일반 공증의 보건, 휴양 등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23체육용지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토지
24유원지일반 공중의 위탁, 휴양시설, 수영장,동물원 경마장 등
25종교용지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법요, 설교, 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26사적지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27묘지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 봉안시설 등
28잡종지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 갈대밭, 송유시걸, 야외시장, 자동차운전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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