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매입 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자금조사 배제 기준을 살펴보려 한다.
목차
증여세법상 증여공제한도
자금출처
자금조사 시 인정되는 항목과 증빙서류
증여세법상 증여공제한도액
1)배우자 증여 : 6억원까지
2)직계존비속 증여 :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 성인에게 5천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의 증여 : 1천만원
자금출처
- 소득, 재산상태 등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면 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할것이고 이에 응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 그러나 소득 등에 대해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해서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일반적으로 취득자금의 80%이상 소명이 가능하면 된다. 이때 단순한 소명이 아니라 명백하게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소명해야한다.
- 이때 자금 출처에는 금융권 대출이나 타인에게 차입 및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 미성년자,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당 부동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한 재산가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한다.
배제기준
주택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30세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0세이상 | 1.5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40세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자금출천 인정 항목 및 증빙서류
소득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세 신고서 |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차입금 |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기타 | 기타 사회통념상 객관적 자료 |
세무서에서 자금 소명을 하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면할수 있다. 최대한 취득자금의 80%는 소명해야한다. 개인 차입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정도로는 안되는 경우가 많기에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
세금, 법적 사항은 개인의 상황, 시기, 법개정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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