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이다.


법인 양도소득세 토지등양도소득에 관한특례




부동산 양도시 개인과 법인 차이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생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데 이때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부과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도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이 특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기법인세에 추가해서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

유상양도

양도인비반복적,일시적 양도양도소득세
양도인사업적양도종합소득세


무상이전

수증자(개인 비영리법인)비사업자증여세
수증자(개인 비영리법인)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사업관한 자산수증익은 소득세 과세
수증자(영리법인)법인세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적용대상

주택및별장, 비사업용토지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적용 대상 양도차익계산

실제양도가액 – 양도당시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누계액)

  • 법인의 양도차익은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신고 제도에 적용 없다.




세율

주택, 별장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 (미등기 자산 40%)

비사업용토지: 10% ( 미등기 자산 40%)





세금, 법적 사항은 개인의 상황, 시기, 법개정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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