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과세권자가 국가이고 국세청 관할이며, 지방세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한다.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국세청(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 취득세 재산세 등은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청 등)에 내는 것이다.
아래 분류한 시기에 따라 해당되는 종류의 세금을 낸다.
취득 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때 종류에 따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두 군데로 납부하게 되는데 그 세금은 다시 또 본세와 부가세로 나뉜다.
보유하는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마찬가지로 국세, 지방세로 분류되며 부가세가 있다.
양도 할 때
양도시
부동산을 처분 할때도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위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종류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괄적으로 살펴 봤고 다음 포스팅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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