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의무,9억 이하 사라진 ‘상생임대주택’제도 2024년까지 연장

상생임대인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보증금 5% 내에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계약을 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상생임대주택제도 2024년까지



일부개정(2023.12.28)된 상생임대주택의 조건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20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개시할 것
  2.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상생 임대 주택 내용 및 신청방법

상생임대주택 적용기한이 2022년이었던 것이 2024년 말까지로 확대되었다. 내용에는 기준시가9억이하 주택의 조건도 사라지고 조정대상지역의 2년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폐지되었다.

하지만 세대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며 2주택이라고 해도 1주택만 적용된다는 것은 그대로다.

이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좋을것 같다.

이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국세청 대표번호는 국번없이 126번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일부개정안(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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